일본, 아동 포르노 갖고만 있어도 처벌

일반입력 :2014/06/19 09:21    수정: 2014/06/19 09:26

일본에서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지난 18일 NHK 뉴스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아동 포르노 금지법이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됐다. 이에 아동 포르노(아이의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를 새로 소지하는 것을 금하며, 성적 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도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아동 포르노 금지법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처벌 대상이 됐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자신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다만 이미 아동 포르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을 감안해 법 시행 후 1년 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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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 문화 예술 활동이나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만화,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CG)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사진이나 동영상 뿐 아니라 일본 특성상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을 통한 아동 포르노물도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에 처벌 대상에 만화와 애니메이션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