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소프트웨어 특허 문 넓힌다

일반입력 :2014/06/18 13:31

운영체제, 모바일 앱 등을 비롯한 소프트웨어의 특허출원이 용이해진다.

특허청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오는 7월1일 이후 출원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해 특허를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준 개정은 출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형식적 기재요건을 완화해 SW 기술의 다양한 유형을 특허로 보호해달라는 SW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특허청은 최근 SW 기술이 의료, 자동차 등의 산업들과 융복합화하거나, 모바일 앱 형태로 생활 속 필수품이 되면서 빠르고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며 그러나, 모바일 앱과 같은 '컴퓨터프로그램'은 특허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평균 600건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 대상으로 인정하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특허제도와 조화를 이룰 필요성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개정되는 심사기준은 ▲심사기준의 명칭 변경 ▲컴퓨터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유형도 발명으로 인정 ▲ 컴퓨터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요건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종전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도 특허의 대상임을 부각시키게 됐다.

발명의 성립요건을 만족하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해서도 특허 법상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해 특허를 부여하게 된다.

컴퓨터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만 표현만 달리하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운영체제(OS) 등 컴퓨터 프로그램에 준하는 유형도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하여 특허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출원인들의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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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사2국 신진균 국장은 “산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음에도 우리의 특허제도가 이런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특허획득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