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영업정지 기간 중 예약가입 꼼수?

일반입력 :2014/04/01 14:51    수정: 2014/04/01 14:54

정윤희 기자

LG유플러스가 오는 4일 1차 영업정지 종료를 앞두고 예약가입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동통신3사가 시장안정화 공동 선언 후 곧바로 불편법 영업을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영업정지 중인 LG유플러스는 지난달 말부터 전국 본사 직영점에서 예약가입자를 받고, 이들에게 영업이 시작되는 오는 5일 전화를 주겠다는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 고객에 대해서 5만원 가량의 추가 할인을 약속하는 등 예약 활성화 정책을 운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지난달 27일 갤럭시S5 출시 이후에는 LG유플러스가 길거리 예약모집에 나서기도 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예약가입을 받는 것 역시 금지다. 단, 기기변경의 경우 분실이나 파손, 24개월 이상 사용자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4일까지가 1차 영업정지 기간이다. 오는 5일부터는 정상 영업을 하다가 27일부터 다시 2차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2차 영업정지는 내달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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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예약모집 행위가 전국 본사 직영점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했고 예약모집에 대한 전산관리를 시행한 정황까지 있어 본사 차원의 대규모 예약모집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규제당국의 시장 안정화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전산을 열면 미래부에서 확인 가능한 데 영업정지 기간 중 예약가입과 관련해 전산이 열린 적이 없다”며 “본사 차원에서 예약가입자를 모집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