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영업정지, 판매점 월2천만원손실”

일반입력 :2014/02/27 16:53    수정: 2014/02/27 16:57

통신 판매인들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처분 예고에 생계에 위협이 된다며 재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보조금 사태의 본질은 통신사가 보유한 온라인 채널의 보조금 무차별 살포와 대기업의 일부 이동통신 유통 채널의 편법적 판매정책 때문이다”며 “이를 전국이동통신 소상인의 불법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전체 30만 이동통신유통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과도한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기변경을 포함해 전면적으로 영업정지를 하면 준주거상권 기준 월 매장운영비 2천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영업정지가 위탁판매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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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이어 “장기 영업정지는 전국 약 30여 만 명에 이르는 각 이동통신 매장 근무자 고용에 대한 해고 등으로 파급돼 청년 실업의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교란의 주범인 통신사업자들은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언론 보도가 발표될 때마다 분홍빛 주가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죄는 천도깨비가 짓고 벼락은 고목이 맞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방통위와 미래부 역시 이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