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두 번 다 진 이맹희측 "상고 검토"

서울고법, 항소심서 원고 주장 모두 각하 또는 기각

일반입력 :2014/02/06 11:15    수정: 2014/02/06 11:21

정현정 기자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이 남긴 차명재산을 놓고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간 벌어진 상속분쟁에서 법원이 또 다시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은 이맹희 전 회장 측은 상고 가능성을 열어놔 삼성가 상속분쟁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의 모든 청구 소송은 각하 또는 기각됐으며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측이 부담하게 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에 대해 계약으로서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없었지만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의 존재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하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의 배경을 밝혔다.

또 원고가 제기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인도 청구에 대해서는 대부분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고 판단했다. 이맹희씨가 이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가액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 등을 포함해 총 9천400억여원에 달한다.

판결 직후 원고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차동언 변호사는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차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결이 저희가 확인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한 후 의뢰인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지만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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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측 소송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와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춰볼때 합당한 판결이라며 상속재산 분할계약에 관한 형식 요건은 부족하지만 공동상속인 모두가 차명주식에 대해 미필적으로 묵인했다는 점을 밝혀내 이건희 회장 단독 상속에 대한 정통성이 받아들여진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가봐야 결과는 비슷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