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적격심사 결과 발표 이달말로 연기

사업계획서 본심사 거쳐 3월 중순 최종 결정날 전망

일반입력 :2014/01/13 14:17    수정: 2014/01/13 21:11

정윤희 기자

제4이동통신 적격 여부 심사 결과가 이달 말로 미뤄졌다. 당초 13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서류 보완작업에 시일이 걸린 데다 주파수 공고 역시 당초 예상보다 연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적격 여부 심사 결과가 나온 후 본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가 시작되면, 늦어도 3월 중순 이전에는 제4이통 탄생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에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용도로만 허용된 2.5~2.6G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LTE-TDD)으로도 쓸 수 있도록 개정된 주파수 분배표(고시 제2014-4호)를 관보에 게재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 따르면 미래부는 사업자가 제4이동통신 사업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60일 이내 주파수 할당공고를 하고 허가적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후 120일 이내 사업계획서 심사 등 본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지난해 11월 14일 미래부에 제4이통 사업권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허가적격여부 심사 기한은 제출일로부터 60일이기 때문에 당초 13일경에는 주파수 공고와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다.

미래부는 서류 보완 작업에 추가 17일이 소요됨에 따라 예외규정을 적용, 기간을 연장했다는 설명이다. 연장에 따른 적격여부 심사 기한은 이달 말인 오는 30일경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중간에 서류 보완하는 일정이 17일 추가되는 바람에 이 날짜만큼 기한이 뒤로 밀렸다”며 “원래는 일요일 빼고 워킹데이(working day)로 기간을 산정하는데 금번 심사 과정에서는 일요일까지 포함해 빠르게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격심사 과정은 주파수 공고와 일정이 같이 가고 있다”며 “주파수 공고가 이달 말 정도에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쨌든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는 KMI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파수 할당 공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파수 분배표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되고 약 2주 정도 후에 나온다. 이를 감안하면 오는 27~28일경 주파수 할당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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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고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고시 개정 후 주파수 할당 공고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내부 프로세스가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공고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KMI는 지난해 기존 통신사보다 30% 저렴한 요금을 경쟁력으로 제4이통에 도전했다. 그동안 4번의 실패 후 기술 방식을 와이브로에서 시분할 LTE (LTE-TDD)로 바꿨다. KMI는 ▲가입비 폐지 ▲월 기본료 3만원에 모바일 데이터 무제한 ▲음성통화 원 기본료 8천원에 초당 통화료 1.4원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내세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