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무선전화기, 2020년말까지 허용

일반입력 :2013/12/15 11:56    수정: 2013/12/15 13:06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기간이 종료된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와 연내 이용기간이 종료 예정인 아날로그 무선전화기(900MHz 대역) 이용자에 대해 최대 7년간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제조 수입 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은 강화한다.

15일 미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무선마이크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이용종료 및 기기 교체 홍보가 부족해 상당수의 이용자가 사용이 금지된 기기들을 사용해 종합적인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현재 사용중인 무선마이크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는 2020년 12월까지 최대 7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기의 자연스러운 교체시기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이다.

이용자는 보호하는 동시에 제조나 수입, 판매는 엄격하게 막는다. 무선마이크는 관련 내용을 올초부터 단속중이며 내년 1월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도 단속한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직접 신형 기기로 교체할 경우 판매가를 할인해주는 자율보상 판매도 추진한다.

교체 홍보는 강화한다.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TV, 인터넷, 전광판 광고 등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와 정부부처,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공문, 안내문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무선마이크 이용업체와 기관들에 대해서는 직접 공문발송, 안내문 배포 및 방문계도를 병행해 자율교체를 촉진하고, 관련협회 홍보물, 전문지 광고, 유지보수업체를 활용해 기기 교체 시 신형기기로 교체하도록 유도한다.

일반 가정 이용자가 많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는 전화요금고지서 홍보, 안내 홈페이지 운영, 정부홍보물 안내,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게시, SNS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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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이용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비면허기기 이용종료에 대한 홍보 및 이용실태조사 수행을 위해 한국전파진흥협회에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이 센터는 민원분석, 홍보, 이용실태조사 결과 등을 조사 관리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보호대책’ 추진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 주파수 이용과 깨끗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