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구형 무선전화기 사용금지…구별법은?

일반입력 :2013/10/12 15:11

정윤희 기자

오는 12월 31일 900MHz 구형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코드리스 폰) 사용이 종료되면서 무선전화기 구별법에도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디지털 무선전화기로 교체해 사용토록 했다. 내년 이후에도 900MHz 구형 무선 전화기를 계속 사용하면 이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정부에서는 약 10만 가구 정도가 구형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화 혼선과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집 무선전화기가 아날로그 방식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확실한 것은 현재 사용 중인 무선전화기의 사용 설명서를 펼쳐보는 일이다. 구형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는 900MHz 대역 주파수를 이용하고, 디지털 방식 무선전화기는 1.7GHz, 2.4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한다.

무선전화기 사용설명서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무선전화기의 외관을 살펴보면 된다. 무전기처럼 안테나가 밖으로 나와있으면 아날로그 방식이다. 또 구입한지 7년 이상 지난, 2007년 이전에 구입한 무선전화기는 아날로그 방식일 가능성이 높다.

070 국번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의 경우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 대상이 아니다. 와이파이가 켜진 곳에서 통화하거나 전화기에 인터넷 신호를 찾는 표시가 있다면 이 역시 디지털 방식이다. 일부 디지털 무선전화기는 단말기 외관에 1.7GHz, 2.4GHz 등 주파수 표식이 적혀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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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2일 오전 온라인에서는 정부의 구형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디지털 전환방침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시행 3개월을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받기만 해도 과태료 200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드디어 존재감을 드러내는구나”, “미래창조과학부가 한다는 창조경제가 이런 것인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가구가 10만이나 된다면서”, “10만명은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를 물어야 하나”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