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소액결제 카드 수수료 면제 법안 발의

일반입력 :2013/12/15 10:05

5천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한 카드 수수료 면제 법안이 발의됐다. 택시에서 소액 카드 결제가 늘어나면서 전국 28만여명의 택시 종사자를 위한 법이다.

15일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은 일정 금액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기준 서울시 택시요금 결제건수는 1천672만여건, 결제금액은 1천277여억원에 달한다. 평균 금액은 약 7천639원정도였다. 이 중 6천원이하 소액결제는 923만여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결제금액도 25%에 달하는 342여억원 가량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요금 카드결제는 시행 첫해인 2007년에는 3.5%에 불과했으나 2012년 처음 50%를 돌파해 매년 8~13%가까이 상승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6천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를 대납해주고 있는데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소요하고 있다. 매년 부담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작년에는 61억4천7백만원을 지출했으나 올해는 약 79여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나 경기도 등 재정상태가 비교적 나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카드수수료 대납은 고려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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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카드결제 수수료를 신용카드사업자가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7개 전업카드사 당기순이익이 약 1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익공유 및 고통분담의 동반성장 차원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재정 수요에 따라 택시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대납은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고, 지자체마다 지원 규모나 내역이 달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종사자도 많다“며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택시가 공공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해 전국 28만7천여명의 택시종사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고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 고통분담과 카드사들의 이익공유를 통해 사회통합 차원에서라도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