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털, 과징금 대신 자율규제로"

일반입력 :2013/11/27 18:27    수정: 2013/11/27 18:47

남혜현 기자

공정위가 '검색과 광고를 분리하겠다'는 포털들의 자진 시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포털과 이해 당사자들이 소통하는 논의의 장을 우선 만들겠단 결정이다. 포털들은 환영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이 신정한 '동의의결' 제도를 개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검색 등 혁신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 포털 사업자들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검색서비스시장이 동태적 시장상황 및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야 할 혁신시장이라는 점과 인터넷 검색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어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동의의결 제도 개시 이유로 꼽았다.

특히 네이버와 다음이 미래부와 가이드라인 논의를 통해 검색과 광고를 분리해 표시하는 등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온 노력을 인정했다. 사업자들이 적절한 시정방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포털들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측은 IT산업의 동태적 시장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경쟁 질서 개선 및 이용자 후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 20일께 포털 검색 광고 규제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해외경쟁당국도 동일한 내용에서 무혐의로 판단하거나 자진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그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임을 강조했다.

검색 광고의 경우 시장관행적 사업모델이나 방식과 관련된 것이므로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함이 타당하며, 구글 등 외국사업자가 조치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역차별로 인한 국내사업자들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뜻을 담았다.

동의의결제가 개시됨에 따라 한 달 내로 시정방안에 대한 추가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안을 작성, 결정하고 두 달 안에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검찰총장과 서면 협의를 마무리 짓게 된다. 의견 수렴 과정이 끝나면 최종동의의결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확정 여부를 결정짓는다.

관련기사

공정위는 해당 결정이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최초 사례라는 데 의의를 뒀다. 특히 온라인 검색이 국민에 치는 효과 및 관련 시장의 특수성,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동의의결제를 통해 실효성 높은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