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 내 아이폰 사용 발신만

일반입력 :2013/07/15 18:47    수정: 2013/07/16 08:44

손경호 기자

국방부가 지난 3일 예고한 대로 15일부터 청사 내에 특정 보안앱(MDM)을 설치하지 않은 스마트폰의 사용을 금지했다.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전화,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이 가능하나 아이폰은 수신만 가능하다.

국방부는 스마트폰을 통한 군사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한 '모바일기기 통제체계'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이폰이 수신기능만 쓸 수 있는 이유는 애플의 정책상 특정 앱을 통해 문자 송신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이폰의 경우 특정 기능을 추가 도입하는 것에 대해 애플측이 허락하지 않아 현재 청사 내에서 수신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MDM는 기존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모바일기기관리 솔루션으로 설치시 특정 지역에서는 인터넷, 사진촬영, 녹음 기능 등이 작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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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해당 보안앱을 설치하면 청사 내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만 가능하다.국방부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특성상 손쉽게 기밀자료를 유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MDM을 도입하게 됐다며 계도기간을 거쳐 17일부터는 국방부 내에 보안앱을 설치하지 않은 스마트폰은 전면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국방부는 청사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여러 분야에서 산업기밀 유출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도입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말에 설립된 합동참모 청사에서는 아예 휴대폰 반입 자체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