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스마트폰 MDM 적용

일반입력 :2013/07/03 16:45

송주영 기자

국방부가 오는 15일부터 본관 건물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한다. 국방부는 스마트폰을 통한 군사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기기 통제체계(MDM)’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오는 15일 가동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 보안앱을 설치한 직원들의 스마트폰에 한해 건물 반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을 통한 업무자료 촬영·녹음 및 전송 등 군사자료 유출경로를 원천 차단한다.

국방부 직원은 건물 안에서 전화·문자기능을 제외한 스마트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일반 휴대폰은 카메라렌즈에 보안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한다.

국방부 MDM은 내부 직원에게만 적용된다. 국방부를 출입하는 외부인은 휴대폰 반입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오는 15일부터 외부인은 국방부 건물 출입구에 스마트폰, 일반 휴대폰을 보관한 후 출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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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모바일기기 통제체계는 국방부 청사(본관) 건물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전군 확대적용 여부는 향후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국방부는 모바일 기술 발전 등 IT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안정책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