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만 봉...스마트폰 보험 자기부담금

일반입력 :2013/07/10 14:28    수정: 2013/07/11 11:17

직장인 K씨는 삼성 갤럭시S3를 이용하다 전면 액정이 파손됐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알아본 수리비는 10만원이 넘지만, 센터 직원은 보다 저렴한 액정을 소개했다. 재생액정, B급액정이라고도 불리는 리퍼액정을 통해 4만원에 수리가 가능하다는 것. K씨는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가입한 보험을 이용하려 했지만 최소 자기부담금이 5만원이라 자비를 들여 수리했다. 결국 매달 납부한 보험료가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자기부담금이 지나치게 높아 스마트폰 보험을 가입하고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과도한 자기부담금’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보험 관련 분쟁이 급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 자기보조금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보다 시중에서 규제 상한 이상의 보조금 혜택을 받아 새로 구입하는 것이 차라리 이득이란 평이 많았다.

나아가 스마트폰 보험 집행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인 ‘파손’ 부문에서도 이 같은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것. 직장인 K씨의 경우 스마트폰 액정 수리비보다 높게 책정된 자기부담금이 문제다.

통상 터치스크린을 탑재한 스마트폰 액정은 고가 부품으로 잘 알려졌다. K씨 역시 4만원에 액정을 수리하기 이전에도 같은 단말기 액정을 수리할 때는 10만원 이상 들어 자기부담금을 활용했다.

이는 갤럭시S3 리퍼액정을 나오면서 벌어진 일이다. 단말기 제조사 측에선 소비자에 유리하게, 품질은 조금 낮더라도 저렴한 교체 부품을 내놓았다. 이를 스마트폰 보험 요금이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측은 현재 “갤럭시S3 리퍼액정은 더 이상 재고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추후 같은 사례는 다른 단말기와 제조사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파손 비중이 가장 높은 액정 외에 저렴한 부품 등을 수리할 경우도 흔히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 통신업계서는 최근 새로 개편된 보험 요금제가 소비자에 더욱 유리해진 부분이 많다고 설명한다. 실제 이통사들의 최소 자기부담금은 3만원까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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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용자들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면책조항이 많고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입을 모은다.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고 실제 혜택이 부족한 과도한 서비스 상품이란 뜻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출고 가격이 비싼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보험 수요가 늘어나긴 했지만 초기에 허위 분실도난을 노린 소비자가 다수 있어서 손해보험사들이 방어적인 가격을 내놓고 실사용자에 불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스마트폰 보험은 이용자에 편리한 서비스로 나왔지만 이런 이유로 크게 선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통3사와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 수는 950여만명으로 국내 전체 휴대폰 개통 수에 턱없이 못따라오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