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바운스백' 특허 별도 재판 청구

일반입력 :2013/07/10 10:47    수정: 2013/07/10 10:54

삼성전자가 애플 '바운스백' 특허에 관한 새 재판을 요청한다. 앞서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 청구항 대부분을 무효로 판정한지 3개월만이다.

9일(현지시각) 독일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가 '고무밴딩(rubber banding)' 특허로 불리는 것에 대해 새로운 재판을 요청하고 있다고 알렸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특허전문가 플로리언 뮬러는 해당 움직임에 대해 삼성전자가 오는 11월로 예정된 손해배상 관련 재심 기일을 늦추거나 일정을 무산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이라며 절차법에서는 첫 번째 재판 때는 없었던 새로운 사실이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 새로운(별도의) 재판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오는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규모 산정 절차를 앞뒀다. 바운스백 특허는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천만달러 규모 배상액을 지불하라는 평결에서 침해가 인정된 특허 6건중 하나다. 당시 배심원들은 삼성전자 제품 18개가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고 그중 12개가 손해배상액 재산정 대상이다.

삼성전자 요청대로 바운스백 특허관련 별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오는 11월로 예정된 손해배상액 재산정 기일이 미뤄지거나 아예 그 성사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지난 4월초 미국 특허청은 애플이 주장한 바운스백 특허 관련 청구항 20건 중 17건을 무효화했다. 해당 사실이 항소심에선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더라도, 일단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배상액 자체를 없애긴 힘들 것으로 관측됐다.

바운스백은 화면을 좌우로 끝까지 밀었을 때 마지막임을 알리기 위해 화면이 튕겨지는 시각 효과에 대한 특허다. 아이폰, 아이팟터치, 아이패드에 적용된 사용자인터페이스(UI) 애니메이션으로, 미국특허 7469381번으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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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해 바운스백은 애플이 고무밴딩 특허의 권리를 행사할 때 거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UI 애니메이션 가운데 하나다. 애플은 자사 특허가 바운스백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컴퓨터 코드나 특정 용도 자체도 포괄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특허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바운스백 특허 관련 소송은 미국 바깥에서도 진행중이다. 지난해 미국에서의 관련 판결은 애플이 바운스백 특허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게 만들었지만, 지난달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삼성전자 제품 3종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의 중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