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삼성, 애플 바운스백 특허 침해”

일반입력 :2013/06/21 14:55    수정: 2013/06/21 15:49

정현정 기자

일본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바운스백'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1일 도쿄지방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애플 바운스백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중간판결을 내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바운스백은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이나 사진 등을 볼 때 상하좌우로 스크롤을 끝까지 내리면 화면이 살짝 튕기는 듯한 시각효과를 줘서 끝임을 알려주는 기술이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일본에 출시한 갤럭시 시리즈 모델 3종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면서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1억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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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우선 특허권 침해 여부만을 가리는 중간 판결로 앞으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에 대한 심리가 이어진다.

한편 미국 특허청은 지난 4월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특허 381)를 무효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