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영장 발부

일반입력 :2013/07/01 22:16    수정: 2013/07/02 00:12

전하나 기자

법원이 1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재벌 총수가 구속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이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이 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해 700억원 안팎의 세금을 포탈하고, CJ그룹 계열사 자금 1천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뒀으나 당국에 신고 없이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300억원 안팎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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