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수사기관 요청하면 개인정보 넘겨야

일반입력 :2013/06/01 09:44

송주영 기자

연방수사국(FBI)이 구글이 보유한 사용자 개인 정보를 요청할 때 구글은 사용자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넘겨줘야 한다.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는 미국에서 조차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수사당국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씨넷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최근 구글의 수사당국 개인정보 제공요청과 관련한 탄원서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진정서에서 FBI가 법원 승인 없이 전자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국가보안문서(NSL) 수신 규정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구글의 수정안을 수용할 여지는 남겨뒀다. 구글이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했던 최근의 NSL 수정요청을 고쳐 범위를 좁혀 재심사를 요구한다면 법원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1980년대 이후 공공기관이 NSL을 활용해 IT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정보 제공 요청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미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권리가 검찰의 수사 권한보다 위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지난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 주장은 사그라진 분위기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NSL 발행 건수는 약 30만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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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업체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수사당국 제공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다. 네이터, 카카오톡 등이 경찰의 수사 때 사용자 개인정보를 통째로 넘기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올해 초 카카오톡은 배우 박시후, A양 사건 당시 개인의 사적인 대화 정보를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 인터넷 등에서는 모바일 메신저 업체가 보유한 개인정보 유출, 허용수준에 대한 치열한 논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