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 전송만 받아도 성매수 처벌

사회입력 :2013/05/08 14:45    수정: 2013/05/08 17:18

손경호 기자

대가를 전제로 아동, 청소년 등의 나체 사진만 받아도 형사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유모씨㉘가 지난해 9월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조모양(13)의 프로필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나체사진을 넘겨 받은 사실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 대면해 접촉하고 노출하는 행위로 한정하면 노출 없는 접촉행위 또는 접촉 없는 노출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입법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신체를 접촉하고 노출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하고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한 뒤 촬영해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은 현행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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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유씨는 조모양으로부터 35장의 나체 사진을 받았지만 한 장 1만3천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주지 않았고 부모에게 이르겠다며 협박하자 조양이 직접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유씨는 "직접 만난 것도 아닌데 성매수를 한 것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 측은 2005년 개정된 아청법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