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 3번 이상 경범죄? 누리꾼 '와글와글'

사회입력 :2013/04/12 17:49

온라인이슈팀 기자

3번 이상 구애하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누리꾼들 사이서 개정안 취지에 찬반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경찰청 블로그 '폴인러브'는 지난 11일 '경찰관이 알려주는 경미한 스토킹 처벌 규정'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서 구애를 3번 이상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에 따라 지나친 구애행위가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벌 대상 행위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1~2회 정도의 구애는 가능하나 거절에도 3번 이상 반복된 경우, 또 2회만 구애를 하더라도 상대방에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도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불안감 등이 커도 명시적인 거절 의사 표현이 없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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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의사를 분명히 듣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 신고를 당하면 엄중 계도를 한다. 그러나 스토킹 신고를 한 차례 있었음에도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다.

소식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좋은의도라도 지나치면 범죄가 될수있다"며 개정안 취지에 동감하는 의견을 올리기도 했으나 일부에선 "이 나라, 점점 코믹해진다" "결혼하기 점점 힘들어진다" 등 법이 개인의 행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 의견도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