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 개혁안…'IT 골드러시'

일반입력 :2013/04/18 11:39    수정: 2013/04/18 11:42

외국인의 미국 이민 장벽을 완화하는 오바마 정부의 이민법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특히 IT업계의 외국인 이민 장벽이 완화돼, IT업계 전문직의 미국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현지시간) 외신에 다르면, 이날 미국 상원은 이민법 개혁안 합의내용을 공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민법 개혁법안 작성을 주도한 존 매케인, 척 슈머 상원의원을 백악관으로 초청, 법안 내용을 청취했다.

현재까지 작성된 법안은 불법체류자가 일정액 벌금을 내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미국에 불법으로 이주한 이민자도 세금과 벌금을 납부하면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불법 체류자가 최소 2000달러(약 220만원)의 벌금을 내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평균 13년 후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이나 예술 분야 고급 종사자, 다국적기업 CEO, 박사학위자 등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허용인원 상한선이 없어진다.

고학력 외국인의 경우 비자를 발급하는 연간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H-1B 비자 발급 연간 한도는 6만5천명이지만, 올해 11만명으로 늘었다. 향후 수년내 18만명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석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비자 발급 한도 역시 2만명에서 2만5천명으로 늘어난다. 또 H-1B 비자 소유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줄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단, 미국인 노동자 우선채용이란 조항도 붙었다.

그러나 합의한 법안에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와 재미 유학생 등 전문직 인력의 미국 현지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했던 '전문직 비자(E-3)' 1만500개 배당 방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IT업계는 고학력 전문직 외국인의 경우 H-1B 비자 발급 쿼터를 늘린다는 계획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IT기업 근무자 절반 이상이 외국인력임에도 비자발급을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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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미국 이민법 개혁으로 연간 30만명 규모의 산업 이민자가 미국에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IT업계는 페이스북, 구글, 인텔, MS 등이 나서 이민법 개혁을 지지했으며, 최근엔 각 IT업체 CEO를 주축으로 한 정치단체도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