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법 개정....이공계 석박사 우선 영주권

일반입력 :2013/01/29 17:27    수정: 2013/01/29 17:56

미국 의회가 1천100여만명의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민법 개정에 합의했다. 27년만에 이뤄진 초당적 합의로 23여만명의 한국인 불법체류자도 미국 시민권 취득기회를 얻게 됐다.

29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 민주,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8인위원회'는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 취득기회를 부여하고,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민법 개혁안 초안을 28일 발표했다.

8인위원회 소속 척 슈머 민주당 의원은 오는 3월까지 구체적 법안을 마련하고, 오는 여름까지 상원을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표된 이민법 개혁안 초안은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국격 감시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비자 만료에 따른 불법체류자는 등록 후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벌금 및 체납 세금을 내면 합법적 거주가 가능한 '시험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 인재에 대한 영주권 취득 문턱도 낮췄다. 미국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스템(STEM)'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근 취업 허가증을 발부하며 영주권 취득 문턱도 낮춰준다.

다만, 범죄 전과자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선 강제 추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밀입국 단속도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에 배치된 검문 요원 숫자를 대폭 늘리고, 무인기를 동원한 감시체제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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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세계 미래를 이끌 혁신가와 기업가를 교육시켜놓고, 미국 경제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때 쫓아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9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포괄적 이민법 개혁의 기본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