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겨울’ 정부 징계...왜?

일반입력 :2013/03/22 11:29    수정: 2013/03/22 11:43

전하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SBS 수목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이하 그겨울)’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협찬주 및 간접광고주 제품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킨 드라마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이 일환으로 주인공들이 특정 인터넷 기반 집전화 서비스의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준 ‘그겨울’에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그겨울은 지난달 13일과 14일 방송분에서 주인공 오영(송혜교 분)과 오수(조인성 분)가 인터넷 기반 집전화 서비스의 ‘얼굴인식 및 음악 추천 기능’, ‘움직임 인식·녹화 및 전송 기능’을 사용하는 장면에서 해당 제품의 전면을 약 2초간 노출했다.

방통심의위측은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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