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8월 이후 삼성폰 판매량 공개하라"

일반입력 :2013/01/03 02:45    수정: 2013/01/03 08:36

이재구 기자

“그간 비밀로 해 온 애플-삼성 특허분쟁 대상 모바일 단말기 판매량을 공개하라“

씨넷은 루시 고 美새너제이지법 판사가 1일(현지시간) 삼성에 지난 해 8월24일 애플과의 특허침해소송 패소 이후 판매된 특허침해 단말기의 미국내 판매대수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루시고 판사는 “제출토록 한 문제의 증거서류는 단지 최근 수개월 간 팔린 단말기의 ‘대수’만을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명령서에 쓰고 있다.

앞서 애플은 “새너제이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금 10억5천만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삼성은 특허침해 제품 26종을 판매해 왔다”며 이에 대한 추가 배상금을 요구했고 루시 고 판사의 결정을 기다려 왔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판매자료를 공개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고 판사는 삼성측의 요청을 기각하고 최근 수개월간 추가로 얼마나 많은 단말기를 판매했는지 수치를 밝히라고 명령서에 쓰고 있다.

고판사의 이번 명령은 지난 해 12월 10일 삼성제품의 미국내 반입 금지요청이 기각되자 애플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그녀는 삼성 측에 특정 기간 중에 판매된 특정 단말기 대수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대해 삼성은 해당 건에 대한 명령시행을 2월 순회법원 항소 때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1일 루시고 판사는 특허침해 판결을 받은 해당 단말기의 영업이익 등을 제외한 판매대수만을 공표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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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은 애플-삼성 간 특허분쟁 과정에서 판매데이터가 공개된 첫 사례는 아니다.

애플은 자사의 아이폰,아이패드,아이팟터치의 지난 5년간 판매데이터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삼성은 자사 갤럭시프리베일 단말기에 대해 똑같이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