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수정 보급

일반입력 :2013/01/15 16:25    수정: 2013/01/15 16:25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게임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심사해 제정 보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 온라인게임시장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라며 “청약철회, 사이버장애 관련 책임 및 보상, 계약 해제·해지, 미성년자가 한 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분쟁이 다수 발생한 유형을 중심으로 새로운 표준 약관을 제정했다.

우선 약관의 명시 및 고지 의무를 강화했다. 회원가입 약관 동의에 앞서 약관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회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굵은 글씨 등으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연결화면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회사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 및 회원에 대한 피해보상 등에 해당된다. 약관을 개정할 경우 그 개정약관 적용일 상당시일 전(통상 7일, 중요사항은 30일)부터 적용일 경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고지하고 회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약관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회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약관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운영정책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정했다.

18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 이용 계약을 맺을 때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가 유료 서비스를 결제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닐 경우 취소가 가능하며 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계약체결 후 금지되는 회원의 행위는 구체화됐다. 타인의 정보도용, 관계자 사칭, 지적재산권 침해, 업무방해, 게임데이터 등을 유상으로 처분하거나 권리의 객체로 하는 행위 등 금지되는 회원의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회사의 책임으로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에 대한 보상 명시조항으로는 회사의 책임으로 사전고지 없이 유료서비스가 1일 4시간(누적시간)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서버점검 등으로 서비스 중지·장애를 사전 고지한 경우에도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만큼 무료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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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규정도 상세화됐다. 회원이 구매한 캐시를 환불 요청할 경우 금액의 10% 이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잔액이 1만원 이내인 경우는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공정위 측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통하여 게임사업자와 이용자와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표준약관 제정과정에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하고 분쟁해결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온라인게임 시장의 거래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