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소셜커머스 4개사가 일본 유명 미용 상품을 정품이 아님에도 거짓 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코리아 총 4개 소셜커머스사를 위조상품 판매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및 과태료 총 2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미용브러쉬를 판매하면서 일본 유명 상품인 아루티사의 ‘아루티 모공브러쉬’ 가품을 정품으로 광고했다. 각 사 상품 광고화면에 허위 문구와 정품 이미지를 사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조상품 구입 소비자에게는 위조상품 발견 시 110% 이상 환급한다는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체가 구매대금의 110%~2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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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한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4사에 공급한 판매업자가 최초에는 정식수입 판매업자였지만 정품사와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고의적으로 동일한 위조상품을 공급해 착오가 발생하게 됐다”면서 “향후에 더 이상 불미스러운 발생하지 않고 철저한 검증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계속되는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시정해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향후 위조상품 판매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과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