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lTC "삼성, 스마트폰 판매액 88% 내라"

일반입력 :2012/12/30 23:29    수정: 2013/01/01 11:22

이재구 기자

美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0월 삼성의 애플특허 4건에 대한 침해 판결을 내면서 가혹한 배상안을 내놓았음이 드러났다. 침해 제품에 대한 미국내 판매,반입 금지는 물론 미국내에서 판매된 스마트폰 가격의 88%를 배상액으로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삼성 특허침해건을 담당한 토머스 펜더 ITC 행정판사가 지난 10월 24일 예비 판정과 함께 이같은 가혹한 애플특허침해 배상안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28일(현지시간) 오후에야 공표된 펜더판사의 특허침해 배상안에 따르면 삼성은 새해 2월19일 ITC 6인위가 그의 예비판결을 확정할 경우 대통령에게 특허침해 제품의 미국내 반입및 판금, 그리고 배상안을 권고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제품은 ITC의 최종판결후 60일간 이뤄질 미대통령 검토기간이 지나면 미국내 수입이 금지되며 ▲동시에 상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만큼의 수입량을 가진 침해제품에 대한 판매도 금지되고 ▲애플특허 침해판결을 받은 모든 스마트폰 판매액의 88%, 태블릿PC의 37.6%,미디어 플레이어의 32.5%를 이후 60일 이뤄질 대통령 심사 기간 동안 배상 보증금으로 맡겨야 한다.

포스페이턴츠와 씨넷은 29일(현지시간) 이같은 조치는 삼성이 특허침해에 따라 애플에 4.9%의 로열티를 주장한 내용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가혹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펜더판사는 자신이 매긴 요율이 적절치 않다는 삼성측 주장에 대해 “만일 이런 주장으로 계속 압박한다면 대통령의 최종 심의기간 중이라도 모든 침해제품에 대한 배상 보증금액을 100%로 올리겠다”는 강경한 경고를 했다.

펜더판사는 지난 10월 예비판결에서 삼성에 대해 애플특히 침해 요율을 적용하면서 애플측의 적용방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ITC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애플의 이른바 ‘가격차별적 분석’ 접근 방식을 인정해 펜더판사가 책정한 미디어플레이어와 태블릿에 대한 특허침해 배상보증금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ITC위원들은 삼성 스마트폰 판매가가 애플이 매긴 판매가보다 싼 200달러(약정)에 스마트폰을 팔렸다는 점을 들어 삼성에 부과된 스마트폰 88% 배상안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보조금없이 600달러에 판매한 아이폰과 삼성의 스마트폰 간의 차액을 감안할 때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펜더판사는 미국의 스마트폰시장이 삼성과 애플 양자간 대결시장이었다는 삼성내부보고서를 들어 삼성이 애플보다 싼값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전략을 썼다고 지적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포스페이턴츠는 “상황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는 듯 하긴 해도 삼성 입장에서는 절망적이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펜더판사가 모든 수정특허를 인정하고 있고, 수정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미국내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포스페이턴츠는 디자인을 수정한 삼성제품에 대해선 애플이 이를 문제삼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특허에 대해 잇따라 (잠정)무효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하리라는 것도 삼성에게는 위안거리이다.

미특허청은 현재 ITC 분쟁 조사대상인 애플의 터치스크린 휴리스틱스 특허 등에 대해 잠정적으로 특허 무효를 선언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만일 삼성이 변형 디자인으로 미국내 비즈니스를 잘 하게 되더라도 펜더판사의 판결이 받아들여질 경우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삼성은 2월19일 이후 60일간의 대통령 심사기간 중 이미 디자인이 수정된 특허침해제품일지라도 배상보증금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세관은 변형디자인이 특허침해 배제 품목이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이들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도 있다.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은 이로인해 애플이 침해혐의를 두지 않은 자사의 TV,노트북, 모바일미디어기기, 카메라,캠코더까지도 미국 반입시 세관에 억류당하는 불똥을 맞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은 펜더판사에게 세관에 ‘특별 지침(special guidance)’을 줄 것을 원하고 있지만 펜더판사는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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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더판사는 ‘문제의 디자인을 수정한 제품은 더 이상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삼성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경우 어떤 판매금지도 필요하지 않다.

이번 건에는 갤럭시S3나 갤럭시노트2는 포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