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 ITC에 ‘에릭슨 수입금지’ 맞제소

일반입력 :2012/12/26 08:18    수정: 2012/12/26 11:53

김태정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을 맞제소했다. 애플에 이어 에릭슨과의 특허 공방도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25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1일(현지시간) ITC에 에릭슨이 자사 무선통신 장비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은 지난 2001년, 2007년 통신 특허 관련 계약을 체결했지만, 최근 2년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협의 도출에 실패했다. 그러자 에릭슨이 지난달 27일 미국 법원, 30일 ITC에 삼성전자 상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전자도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LTE 통신장비에 들어가는 표준 특허를 대량 보유한 에릭슨이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것이 양사 관계가 틀어진 결정적 원인으로 알려졌다.

에릭슨 측은 “지난 2년 간 삼성전자와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며 “미국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에릭슨의 로열티 요구를 무시하고 유럽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LTE 장비 납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 이동통신사 ‘쓰리(Three)’가 삼성전자 LTE 장비를 선택했다. 에릭슨이 안방서 삼성전자에 밀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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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에릭슨과 특허관련 재계약 협상에 충실하게 임해왔으나, 에릭슨은 과거 두 차례의 계약 조건과는 달리 매우 과도한 특허 로열티를 요구했다”며 “에릭슨의 과도한 요구를 절대 용납할 수 없고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종균 삼성전자 IM담당 사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도 에릭슨에 맞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