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고 "애플-HTC 합의 특허리스트만 공개하라"

일반입력 :2012/12/04 16:59    수정: 2012/12/04 17:13

이재구 기자

애플과 HTC 간 특허소송은 애플-삼성 간 특허소송의 일부에 해당하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애플-HTC 합의 내용중 특허리스트를 밝혀라...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을 주재하는 루시 고 美 새너제이법원 판사가 애플-HTC 소송에 대한 내용 확인을 요청한 삼성측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 이같이 판시했다.

씨넷은 3일(현지시간) 루시 고 美 캘리포니아 새너제이법원 판사가 애플-HTC간 세부가격 및 로열티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반인에게는 밝히지 않아도 되지만 삼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애플과 HTC 간에 이뤄진 법적 특허분쟁합의서 상의 특허리스트 세부내용이 드러나게 됐다.

루시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본 법정은 (두 회사가) 라이선스협정에서의 가격과 로열티 조건만은 미래의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숨길 만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되지만 경쟁상 피해를 입힐 나머지 사항을 공개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그녀는 “이에 따라 공개될 나머지 내용에는 지난 달 애플과 HTC타결한 지루한 법적 싸움에 따른 평화협상을 일궈낸 협상의 일부내용인 특허리스트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루시 고 판사는 “본 법정은 이 라이선스협정에서 감춰야 할 유일한 조건은 지불 및 로열티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양측(애플-HTC)의 협정에 따라 타결된 내용 중 특허리스트는 어쩔 수 없는 표준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지난 달 말 삼성의 외부 변호사를 비롯한 그 어느 누구도 베일에 싸인 애플-HTC에 대한 협정내용합의서를 보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삼성은 특히 애플-HTC가 분쟁을 타결한 합의서 내용 가운데 어느 특허가 애플-삼성간 특허분쟁내용과 겹치는지 알기를 원하고 있다. 이 특허에는 바운스백기술특허(’381특허)와 스크롤 및 찝어서 화면확대기술(’915 특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 측의 한 변호사는 “이 라이선스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직접 관련돼 있는데다 금적적인 배상으로 충분한지도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라이선스는 애플이 통상 다른 회사와 공유하고 있지 않은 고유의 사용자경험(UX)을 포함했는지 밝히게 될 전망이다.

애플과 삼성 간 재판심리 과정 중 있었던 관련 특허에 대한 증언에서 애플의 특허라이선스 담당 이사는 이 특허들에 대해 아주 일부 회사와만 공유하고 있기에 '불가침(untouchable)'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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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두 회사는 6일 재판정에서 만나 지난 8월 24일 나왔던 삼성에 10억5천만달러의 배상금을 물린 배심원평결에 대해 결론을 내게 된다.

이 재판에서는 애플이 최소한 삼성의 제품 8개 모델에 대한 미국 내 영구판매금지시켜달라고 한 요청, 그리고 삼성이 이에 대해 모두 기각해 달라는 요청 등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