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HTC “로열티? 삼성에 말 못한다”

일반입력 :2012/11/22 08:19    수정: 2012/11/22 08:24

김태정 기자

“합의문은 보여주겠지만 로열티는 비밀이다”

애플과 HTC가 서로 간 스마트폰 특허권 사용 로열티를 삼성전자에 공개 못한다고 버텼다. 삼성전자에게 알맹이를 뺀 합의문을 보여주겠다는 뜻이다.

일각에서 HTC가 애플에 스마트폰 대당 6~8달러를 낸다는 추정이 나온 가운데 삼성전자는 해당 합의문 전문을 봐야겠다며 눈에 불을 켰다.

21일(이하 현지시간)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에 따르면 애플과 HTC는 서로 간 특허 합의문을 수정해 삼성전자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 문건은 극비 문서로 변호사들에게만 육안 공개((Highly Confidential -- Attorneys' Eyes Only)될 전망이다. 수정 내용은 로열티 부분을 문건에서 제외했다는 것. 삼성전자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다. 삼성전자 변호사들은 로열티 부분까지 공개하라는 뜻을 애플과 HTC에 누차 전달했다.

대릴 크론 삼성전자 측 변호사는 “애플과 HTC가 합의한 금전적 조건 등은 삼성전자와 애플 간 소송과도 관련성이 높다”며 “수정되지 않은 합의문 원본을 애플과 HTC가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페이턴트’를 운영하는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도 “삼성전자의 변호사들은 금액의 적절성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특허사용료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HTC는 스마트폰 경쟁사인 삼성전자에게 제품 원가구조를 노출할 위험이 크기에 로열티 공개를 필사적으로 막을 전망이다.

피터 쵸우 HTC 회장은 최근 인터뷰서 “일부 언론이 거론하는 대당 6∼8달러의 특허사용료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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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일 애플과 HTC는 서로 간 소송을 중단하고 10년간의 라이센스 협약을 포함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어떤 특허를 어느 정도 가격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자 16일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 이 합의서를 열람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서를 냈고, 법원은 21일 심리만 진행하고 판결을 다음 심리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