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40억불 건졌다...모토로라에 필수특허 승소

일반입력 :2012/12/03 11:04    수정: 2012/12/03 11:38

이재구 기자

필수특허권을 침해해 제품을 만들었다 해도 특허권자가 침해특허를 적용한 제품 출하를 중단시킬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

시애틀 美연방법원이 자사 필수특허(standards-essential patents)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면 MS의 제품 출하중지 소송을 냈던 모토로라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MS는 패소했을 경우의 기회비용 40억달러를 건진 셈이 됐다.

올씽스디지털은 2일(현지시간) 美연방법원 시애플지법 제임스 로바드판사가 지난 달 29일 모토로라-MS소송에서 “모토로라는 MS가 자사의 필수특허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MS제품 출하를 막을 권한을 갖지는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로바드 판사는 모토로라가 표준기구에 많은 특허를 제출해 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회사특허권을 침해한 MS는 모토로라에 (판매금지조치 대신) 금전적 피해배상을 통해 배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더버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로바드 판사는“모토로라가‘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라이선스’, 이른 바 프랜드(FRAND)조건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MS에 라이선스를 제공할 의무가 판매금지 소송에 앞선다는 판결을 했다. 보도는 모토로라는 이 소송기간 중 MS와 모토로라 간에 라이선스협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이 소송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로바드 판사는 “모토로라는 항상 MS에 자사의 H.264표준필수특허를 프랜드조건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 요구돼 왔으므로 논리상 이 임박한 두 회사간 라이선스협정은 모토로라의 소송건을 적절히 해소해 줄 것”이라고 판시했다.

보도는 로바드 판사가 앞서 독일법원의 MS제품 판매금지 실시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전세계 IT업계는 애플-삼성 간 특허소송이 시작된 이래 필수표준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 판매금지 대상이 되는지에 초미의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보도는 이번 필수특허소송 판결이 IT업체들 간의 분쟁거리를 안고 있는 다른 대형 필수표준특허 소송에서도 어떤 조건으로 필수특허를 라이선싱해야 하는지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삼성이 애플과의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통신분야의 최신 필수표준특허를 내세워 공략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애플도 모토로라와 표준통신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