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윈도 헛장사?...모토로라에 40억불 내줄 판

일반입력 :2012/11/23 15:27    수정: 2012/11/23 16:41

이재구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로 장사해서 번 돈40억달러(4조3천400억원)를 모토로라에 갖다 바쳐야 할 위기에 처했다.

씨넷,폰아레나닷컴 등은 21일 미 시애틀지법에서 MS가 모토로라의 H.264와 802.11무선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해 6일간 고소인-피고소인 양측 구두 변론을 마쳤으며 다음달 14일까지 양측의 주장을 담은 서류를 받아 심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내년 봄까지 판결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MS는 지난 2011회계년도에 윈도사업부에서 총 47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내년 봄 판결에서 모토로라에 패소하면 윈도사업부 이익의 대부분을 고스란히 모토로라에 갖다 바쳐야 할 판이다. MS의 올해 윈도사업부 매출은 187억달러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회계년도로만 계산하더라도 윈도사업부 매출이익의 상당부분을 모토로라에 갖다 바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모토로라는 H.264 동영상, 802.11무선표준 특허침해를 들어 MS에게 특허로열티 40억달러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MS는 이들 기술을 윈도와 X박스에 녹여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MS도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기꺼이 로열티를 지불하려 하고 있지만 모토로라가 줄곧 요구해 온 단말기 당 2.25%의 로열티 지불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MS는 X박스,서피스 단말기 등으로 940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 로열티율을 적용할 경우 특허료는 40억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MS는 프랜드조항을 들어 연간 100만달러(약 11억원)만을 지불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로바트판사는 양측이 좀더 일찍 이 문제를 타결하도록 노력해 왔지만 오히려 서로가 상대편의 주장이 허구라며 기각시키려 해 온 가운데 연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초까지 판결을 내리게 될 전망이다.

이 특허소송 건은 판결결과에 따라서 로열티배상 규모를 엄청나게 늘어나게 만들 사안이다. 따라서 MS는 모토로라에게 이 필수표준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 이른 바 프랜드 조건으로 제시해 줄 것을 줄곧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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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건 판결에 따른 매출 대비 로열티 배상비율은 향후 구글모토로라가 자사의 H.264와 802.11특허료 요율을 다른 IT회사에 부과할 때도 기준이 될 전망이다.

구글은 지난 2011년 10월 모토로라를 125억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고 올초 인수작업을 마치면서 수천건의 통신특허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