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휴대폰 보조금 제재법 발의

일반입력 :2012/11/22 15:10

정윤희 기자

‘보조금 폭탄’을 차단하는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제재법이 5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22일 여야 의원 11명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은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역무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해 지원할 수 없고 ▲휴대폰 보조금 지급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법안 제출 배경에 대해 “LTE 서비스가 생기면서 이동통신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매년 6조원 내외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는 등 소모적 보조금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며 “과다한 보조금 지급이 건전한 유통 구조를 훼손하고 이용자 간 역차별을 조장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말기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은 지난 2003년 일몰법으로 도입됐다가 이후 2008년 자동 폐기됐다. 당시 보조금 지급이 ‘자원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정당한 영업행위라는 논란이 맞붙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8년 휴대폰 보조금 금지조항이 폐지된 뒤 ‘이용자 차별 금지’를 이유로 보조금 상한선 27만원까지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해왔다. 이를 근거로 이제까지 2차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갤럭시S3 보조금 대란을 계기로 현재 3번째 현장 시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법 개정은 과거 가이드라인 위반에 따라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만 의존해왔던 보조금 규제를 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형사 처벌까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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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통사의 과열된 고객 유치경쟁으로 시작된 보조금 경쟁이 일부 유통망의 이익을 불러왔을 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비싼 단말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게 하는 보조금을 왜 규제하냐는 지적도 있지만, 지나치게 비싼 스마트폰의 가격 거품을 걷어 내기 위해서라도 보조금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이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류지영, 이완영, 안홍준, 김장실, 박성호, 홍지만, 노철래, 홍문종, 염동열, 김을동 의원 등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