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보조금 제한·위약금 금지 법안 발의

일반입력 :2012/10/24 15:40    수정: 2012/10/24 17:17

정윤희 기자

휴대폰 보조금 제한, 위약금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과도한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이 만들어낸 고가 출고가 담합 구조 해체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절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보조금을 출고가의 30%로 제한 ▲노예약정 위약금 제도 금지 ▲통신요금 고지서에 휴대폰 구매 할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를 대비한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휴대폰 보조금 지급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통신요금과 휴대폰 구매비용을 함께 청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출고가 인하와 합리적인 보조금, 이용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통신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의 틀을 형성코자 한다”며 “다만 지나친 시장규제가 되지 않도록 법의 효력은 5년으로 하는 한시법으로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갤럭시S3의 해외 판매가격과 국내 출고가격이 많게는 34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등 고가 단말기 문제와, 국민 10명 중 7명이 약정기간 이내에 휴대폰을 바꾸는 ‘단말기 과소비’가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이 만들어낸 담합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전 의원은 “현재처럼 과도한 보조금 출혈 경쟁이 이어진다면 소비자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전체적인 통신비용 증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알뜰폰(이동통신재판매, MVNO)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는 시장에서 자리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유대운, 배기운, 유성엽, 박남춘, 김윤덕, 안민석, 배재정, 김기준, 홍종학(이상 민주통합당) 김재남(진보정의당), 박주선(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