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측 손배액 최종 수정

일반입력 :2012/08/25 10:09    수정: 2012/08/25 10:24

남혜현 기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배상해야할 총액을 일부 수정했다.

24일(현지시각) 미국 새너제이 법정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해야할 총액을 10억4천934만달러로 확정했다.

이는 배심원 평결 이후, 루시 고 판사가 평결에 두 가지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힌 후 나온 것이다. 고 판사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갤럭시탭10.1 LTE 모델이 디자인특허 899번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 여기에 손해배상액을 물렸다.

아울러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 트레이드드레스 침해도 불인정 됐으나, 여기에도 손해배상액이 200만달러 규모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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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들은 이에 약 1시간 30여분간 재논의를 거쳐 배상액을 조정했다. 기존 배상액 10억5천185만달러에서 251만달러가 줄어든 금액이다.

애플측 변호인은 당초 이같은 평결 불일치에 단순히 배상액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침해 여부를 재논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