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m-VoIP 정책, 영업 자유”

일반입력 :2012/07/25 15:51    수정: 2012/07/25 16:32

정윤희 기자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논란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요금제에 따라 m-VoIP 서비스를 제한 제공하는 것은 이미 이용 약관에 명시된 것인만큼 이동통신사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이통사는 이용 약관에 따라 m-VoIP를 서비스 중”이라며 “이용 약관에 따른 서비스는 사업자 자율이며, 방통위는 약관을 위반했을 때 처벌토록 돼있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통사들은 이용 약관에 따라 자유롭게 영업을 할 권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이통사들이 요금제에 따라 m-VoIP를 차등 서비스하는 것은 사업자 자율에 달린 것이란 기존 방통위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통사들이 보이스톡을 비롯한 m-VoIP를 규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의도적으로 보이스톡 등 m-VoIP를 규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당시 상황을 종합 판단한 결과, 이통사가 규제했다고 단정 지을 근거가 없다”며 “당장은 손실률 등을 따질 수 있겠지만 이통사가 의도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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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희정 의원은 “이통사들이 m-VoIP가 망에 트래픽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는데 방통위가 이에 대한 트래픽 유형별 분석을 했냐”며 “방통위가 이통사들의 근거 없는 m-VoIP 규제를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이날 올해 시행할 주요 업무 첫 번째 과제로 ‘통신망의 합리적 이용방안 마련’에 대해 문방위에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망 사업자는 이용약관을 통해 요금제별 m-VoIP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