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MVNO 붕괴? m-VoIP 탓 아냐”

일반입력 :2012/07/19 14:51    수정: 2012/07/19 14:55

시민단체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 시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의 매출이 급감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정부의 MVNO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등 9개 시민단체가 모인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이 주장한 ‘m-VoIP 허용 시 MVNO 매출 37~58% 감소’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기형적인 MVNO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 측은 MVNO가 m-VoIP를 전면 허용하고 있는 해외에서와 달리 국내에서는 MVNO가 m-VoIP를 전면차단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 통신사가 MVNO에게 지나친 도매대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VNO의 도매대가를 소매가 할인(리테일 마이너스)방식으로 정해 기존 이통사와 MVNO가 경쟁할 수 없는 구도가 됐고, 이 때문에 MVNO가 데이터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포럼 측의 설명이다.

실제, 이 같은 이유로 MVNO는 무제한 요금제는 물론, 기존 이통사와 경쟁할 만한 경쟁력 있는 데이터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포럼 측은 MVNO가 이통사의 망 정책에 의존하고 있어 m-VoIP 차단이라는 이통사의 정책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는 MVNO에 이어 m-VoIP도 차단하는 이통사의 부당행위를 전혀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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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포럼 측은 “이미 이동통신시장이 성숙기에 이른 상황에서 MVNO의 점유율이 5%밖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방통위도 인지하고 있다”며 “MVNO를 진정한 소비자 후생 수단으로 도입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방통위가 고착화된 과점상태인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MVNO의 도매가를 정상화시키고, 이통사와의 불공정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며 “같은 이유로 m-VoIP 역시 전면 허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