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전파사용료 징수 3년간 유예

일반입력 :2012/07/05 15:07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의 전파사용료 징수를 3년간 유예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초소형 지구국 개설의 신고제 완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안착을 위해 MVNO가 사용하는 무선국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징수를 3년간 유예했고, 사물지능통신(M2M) 산업 활성화와 3㎓ 이상 고주파 대역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파사용료를 낮췄다.

다만, 방통위 측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경은 재정수지 악화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을 반영해 이번 전파법시행령 개정 범위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산간․도서지역 초등학교의 교육망 및 산불예방 등에 사용되며, 전파 혼‧간섭 우려가 없는 초소형지구국의 개설에 대해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시 시장여건 변화와 주파수 활용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할당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역무제공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도 별도 납부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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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방통위는 와이브로 주파수를 재할당 하면서 무선랜 중계 활용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