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탭 10.1 판금 가처분 효력정지 요청 기각

일반입력 :2012/07/03 11:27    수정: 2012/07/03 11:31

봉성창 기자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미국 시장 판매재개 시도가 또 한번 무산됐다. 

2일 미국 산호세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효력 정지 요청을 기각했다.

해당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27일 인정한다는 판결을 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가처분에 대한 즉각 효력 정지를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와는 별도로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를 해놓은 상황이다. 따라서 항소 결과에 따라 다시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소송일정은 잡혀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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