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비정상 아이템 거래 근절 나선다

일반입력 :2012/06/12 11:38    수정: 2012/06/12 11:55

전하나 기자

정부가 비정상적 게임 이용 문화 뿌리뽑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 게임 머니나 아이템을 영리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아케이드 게임에서 얻은 점수를 보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달 중순 발효될 예정이다.

문화부 김갑수 콘텐츠정책관은 브리핑에서 “게임 이용의 주된 목적은 오락이며 여가 선용이나 학습 등의 수단이 돼야 한다”면서 “아이템 획득이 사업 수단으로 변질돼 아이템 자동사냥(오토)프로그램 사용이 증가하는 등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 문화가 뿌리 내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게임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현재 아이템 시장서 거래되고 있는 아이템의 60% 이상이 오토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획득한 비정상적인 아이템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아이템 오토프로그램은 물론 타인의 개인정보로 게임을 이용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것을 철저히 막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근 아케이드 게임제공업소가 점수보관증을 발행, 이에 대한 이용자 간 거래 및 환전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김갑수 국장은 “점수보관 행위 등으로 지난 2009년 50여개에 불과하던 성인용 오락실이 최근 1천500개를 넘어서며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며 “제2의 바다이야기 사건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 강력히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우선 아케이드 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장부에 표시해 관리하거나 그에 대한 증표를 교부해줄 수 없도록 했다. 또 신규로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품용 아케이드 게임기에 대해선 ‘운영정보표시’ 부착이 의무화된다.

운영정보표시는 이용자가 게임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당 게임 이용 금액 등이 자동적으로 기록되도록 설계돼 있어 개변조 여부를 쉽게 판단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기기다. 현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아케이드 게임에 한하여 부착되고 있으며 실제 해당 장치 부착 후 개변조 사례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관련기사

김 국장은 “지금의 운영정보표시는 경품용 게임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며 “경찰청,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전담 단속반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부는 온라인게임 역시 고스톱 및 포커류, 기타 사행성모사게임에 대한 불법영업을 집중 점검하고 지난해 8월 시행한 웹보드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종합 검토, 추가 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