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캐쉬 환불 가능...공정위 철퇴

일반입력 :2012/05/29 12:11    수정: 2012/05/29 15:35

스마트폰 게임 애플리케이션에서 결제된 금액을 보다 쉽게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불가 표시로 청약철회를 방해한 게임빌 등 16개 게임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16일 공정위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알려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 결제 금액의 환불을 막은 모바일 게임업체 16개사에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 총 6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1항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반면 모바일 게임업체 16개사는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 결제금액을 전상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이를 불가능한 것으로 고지했다.

예컨대 회사 홈페이지, 게임 내 팝업창, 게임 상세설명 등에 “아이템 및 캐쉬는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는 안내 문구를 삽입했다.

16개사는 게임빌, 컴투스, 엔타즈, 넥슨코리아, JCE엔터테인먼트, 픽토소프트, EA코리아,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 KT하이텔, 피엔제이, 디지털프로그, 케이넷피, NHN, 네시삼십삼분, 마나스톤, 젤리오아시스 등이다. 이는 모바일 매출 순이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간단한 결제절차 만으로 큰 금액이 결제될 수 있는 특성으로 인앱결제가 모바일 게임 관련 매출 70% 이상을 차지한다”며 “사이버캐쉬는 일반적인 아이템과 달리 결제수단 특성으로 한 번에 많은 금액이 결제될 수 있어 더욱 큰 피해를 유발한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특히 어린 자녀가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던 중 과금돼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늘어난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은 지난해 1분기 840건 대비 지난 1분기 민원 수는 2천443건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사례로 게임빌의 ‘에어펭귄’을 들며 8살 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단 3번 만의 터치로 3만3천원이 결제되고, 20분만에 20만원이 정보이용료로 나간 경우를 들었다.

공정위는 16개 위반사에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4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

관련기사

또한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준 점을 고려해 최대 500만원 과태료 상한에서 20%를 감경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나아가 공정위는 오는 8월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과 함께 표준화된 결제창을 보급하고, 게임 표준 약관을 제정해 환불 규정 등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정법 9조는 결제 단계에 소비자 구매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하반기에는 결제창 보완여부를 일제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