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해킹 물품대금 가로챈 미국인 구속

일반입력 :2012/05/11 14:58

김희연 기자

국내 무역업체 이메일을 해킹해 외국 거래업체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을 가로챈 미국인 A㊾씨가 구속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A씨가 지난 2월3일 가죽수출 전문 B사가 거래하는 러시아 수입업체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1만5천400달러를 자신의 은행 외환계좌로 가로채는 등 3월9일까지 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러시아, 미국 라트비아 업체로부터 B사가 받을 돈 25만달러(한화 2억8천만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사 거래업체들은 가짜 이메일을 받고 돈을 송금했는데 이는 B사 대표 이메일을 해킹해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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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킹 IP주소를 추적한 결과 나이지리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경 서울 용산구 소재의 유령 투자기업을 설립했다. 5개 시중은행에 계좌도 개설해뒀다. 또한 경찰은 현재 A씨 여죄를 추궁하고 B사 외 피해업체가 더 있는지 등과 함께 해킹관련 공범을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