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6만개 온라인쇼핑몰 일제 점검

일반입력 :2012/04/18 14:58

정부가 소비자 반품을 방해하거나 결제 대금 예치 제도 등 구매안전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을 일제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전국 6만여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옷, 신발, 잡화 등을 주로 판매하는 패션 상품 관련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현재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많이 하는 사업자도 주요 대상이다.

중점적으로 점검되는 사항은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용 여부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여부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 여부 등이다.

공정위는 우선 전자상거래법에 명시된 청약철회 기준과 달리 소비자에게 불리한 반품 규정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 철회일지라도 반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5만원 이상 구매에 대해서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의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여부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률은 가입 대상 사업자 중 약 44%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쇼핑몰 초기화면에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 페이지로 링크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80여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동원해 회원가입부터 구매까지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총 23가지 항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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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사업자에게 약 2개월간의 기간을 주고 자진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진 시정 기간 후 2차 점검을 통해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이 되지 않은 사업자는 시정권고나 과태료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매년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라며 "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법 집행보다는 일제 점검을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