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공정위 조사 방해 4억 과태료

일반입력 :2012/03/18 12:44    수정: 2012/03/18 14:3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전자에 과태료 4억원을 부과했다. 휴대폰 유통 관련 현장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조사방해행위 건으로 역대 최고액인 총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4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휴대폰 유통 관련 현장조사 과정에서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 공무원의 출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한국상품기획그룹 조사를 할 당시 내부 규정상 사전 약속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나오지 않으면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뒤늦게 조사 현장에 도착했지만 사무실에는 직원 한 명만 남아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잠시나마 출입을 지연시키는 동안 조사대상 부서원들은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PC를 교체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삼성전자 내부 보고문서를 통해 서류폐기 장면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대상 부서의 부서장은 짜여진 각본에 따라 조사를 회피하고, 공정위의 조사 공무원이 떠나면 사무실로 복귀해 PC에 저장된 조사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부서장의 김 상무는 수원사업장에 있었지만 서울 본사 출장중이라며 공정위 조사를 회피했다”며 “다음날에야 조사를 응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김 상무가 담당 부사장에 보낸 이메일 내용을 확보했다. 이메일 내용 중에는 “저는 서울에서 미팅중이라고 둘러대 외곽에서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조사방해를 이유로 2억원, 허위자료제출 건으로 1억원, 임원 2명에 대해 각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치 근거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69조의2 제1항 6호와 7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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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삼성전자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방해를 근거로 과징금 23억8천만원을 가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방해 이후 작성된 삼성전자의 보안지침에도 향후 신속한 협조보다는 출입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법 위반 행위의 적발 시정을 방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