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음란물 접근 원천 차단

일반입력 :2012/03/16 14:34

청소년의 음란물 접근을 막기 위해 웹하드에 음란물 차단 기술이 의무화된다. 또 도용이 쉬운 주민등록번호 대신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웹하드 업체는 음란물 차단 기술을 의무 조건으로 정해야지만 등록이 가능해진다.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구입할 경우 그린 계약서(청소년 전용 계약서)를 통해 음란물 차단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한다.

PC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린아이넷'에서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무료 배포한다. 각 학교는 학부모를 상대로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를 확인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들이 쉽게 도용하는 주민등록번호 성인인증 대신 신용카드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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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피부색 비율과 신음 소리 등을 분석해 음란물 여부를 파악하는 등 새로운 음란물 차단 기술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파일공유(P2P) 사이트로부터 받은 동영상까지 잡아낼 예정이다.

정부는 "5월부터 사이버수사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법제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