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선거철 스팸 ‘원천봉쇄’

일반입력 :2012/02/02 08:55

정현정 기자

4월 총선을 앞두고 카카오톡이 새로운 선거운동 수단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카카오는 무분별한 선거 홍보 메시지에 대해 강력한 봉쇄 방침을 밝혔다.

1일 카카오(대표 이제범, 이석우)는 선거와 관련된 카카오톡 홍보 메시지도 지나칠 경우 스팸으로 간주해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전자우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허용키로 결정했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우편 서비스에 해당돼 이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 상 규제를 받는 반면, 비슷한 메시징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메신저는 이러한 규제에서 자유로운 셈이다. 이 같은 판단에는 카카오톡이 건당 비용이 발생하는 문자메시지와 달리 무료 서비스라는 점도 고려됐다.

결정이 나온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홍보 메시지를 보내려는 정치인들도 늘고 있다. 전화번호만 등록하면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아도 무료로 메시지 발송이 가능한데다 문자메시지와 달리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금상첨화다.

하지만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카카오톡이 문자메시지와는 달리 지인들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스팸메시지 자체를 불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카카오는 난감한 고민에 빠졌다. 선거운동 메시지를 스팸으로 간주해 이용정지 등 조치를 취하자 예비후보로부터 “선관위가 허용한 합법적 선거운동”이라며 항의를 해오는 사례도 벌써 몇 건 발생했다. 하지만 이를 허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나 이용자 항의가 빗발칠 소지도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최근 공식 질의를 통해 선관위로부터 “정치 홍보 메시지의 경우도 기존 서비스 약관에 준해 처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카카오는 서비스 정책에 따라 대량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는 스팸으로 간주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차단하고 있다. 선관위 해석이 나온 만큼 선거 관련 스팸도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팸 메시지 발송은 이용약관 상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 메시지의 경우라도 일시에 대량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면 ‘자동 필터링 시스템’에서 차단될 수 있다. 또, 이용자로부터 스팸 신고가 들어올 경우 이용 제한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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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는 다수의 사용자가 편리하고 쉽고 빠르게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가장 우선시 한다”면서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에는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와 같은 조치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보성 스팸메시지에 대한 차단기술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카카오톡을 ‘스팸 청정지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카카오톡 개발팀은 비정상적인 이용행태가 나타날 경우 이를 차단하는 로직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