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카오톡 조사...왜?

일반입력 :2012/01/26 16:31    수정: 2012/01/26 16:56

정현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26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방통위가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회신문에서 “카카오톡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실태는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마련 목적과 필요성, 내용이 전혀 제시돼 있지 않아 별도 가이드라인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지난해 10월 인권위는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이메일 계정을 추가하는 등의 개인정보 취급과정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서 방통위에게 카카오톡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방통위 조사 결과를 모니터링한 후 다른 기업의 사례가 없는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