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단 사태...방통위 ‘약발’ 먹힐까

SO 대상 시정명령 부과...케이블 “행정소송 불사”

일반입력 :2012/01/16 21:48

정현정 기자

전국 케이블TV 방송사가 KBS2에 대한 송출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업계는 송출 중단을 당분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추이에 따라 방통위와 케이블 업계 간 행정다툼까지 예고되는 상황이다.

전국 케이블TV 방송사는 16일 오후 3시를 기해 KBS2에 대한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 고화질(HD) 및 표준화질(SD) 송출을 중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 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케이블에 당장 이날 오후 8시까지 방송 송출을 재개할 것을 명령했지만 케이블은 이에 불응한 상태다.

케이블 관계자는 “일단 방통위가 시한으로 정한 16일 오후 8시 이후에도 방송 송출 중단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라며 “내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생각”이라고 밝혔다.

만약 케이블이 내일 오후 8시까지 방송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5천만원과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며, 18일 오후 8시까지도 정상화 되지 않으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즉각 내려진다.

방통위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약발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케이블 업계는 SO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에 반발하며 방통위를 상대로 전면 대응할 뜻을 밝혔다.

방통위 시정명령과 제재조치에 근거가 된 방송법 조항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률 자문을 거쳐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케이블 관계자는 “지난해 지상파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간 재송신 분쟁 당시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방송 신호 공급을 53일 간 중단한 SBS에 대해 방통위는 ‘서면경고’ 처분을 의결했다”면서 “케이블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에 주요 근거가 된 방송법 조항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케이블 관계자는 “방통위는 방송법 제15조 등을 근거로 케이블TV가 송출 중단 전 방통위에 시설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지만 지상파 채널 변경은 주요시설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설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케이블 SO의 지상파 재송신은 불법이라는 사법부 판단에 따르면 이번 방송 중단은 불법 상태에서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방송법 9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비롯해 허가 취소, 허가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또는 최고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방통위는 케이블이 방송 송출 중단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경우 케이블 SO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업 정지는 허가 취소 다음으로 강력한 제재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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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영업정지 처분에는 광고영업 정지와 마케팅 활동 정지 등 다양한 선택사항이 있다”면서 “방송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형태가 되던 영업정지는 18일 20시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케이블이 17일과 18일 단계적으로 예고된 제재조치 발표 시점까지 방송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아 예정대로 제재조치가 부과될 경우 방통위와 케이블 업계 간 행정다툼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