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방통위 “KBS2 송출 중단, 국민 볼모 잡은 것”

일반입력 :2012/01/16 19:25

정윤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의 KBS2 송출 중단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방통위는 16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케이블TV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KBS2 송출 중단에 대해 지상파와 케이블 양측 모두에게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같은 방송 중단 사태는 국민을 볼모로 잡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방통위는 케이블TV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천만원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만약 케이블TV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오는 18일 20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방통위가 케이블TV에 내린 시정명령은 ▲송출과 관련한 제반시설을 복구해 이용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KBS2 송출을 16일 오후 20시까지 재개할 것 ▲ 시정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지상파방송사업자와의 협상타결 방안을 제출할 것 ▲ 시정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KBS2 송출재개시까지 매일 협상 진행경과를 방통위에 보고할 것 ▲ 시정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지상파방송 중다넹 따른 시청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제출할 것 등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케이블TV의 KBS2 방송 송출 중단은 지상파에도 책임이 있다”며 “재송신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차기 방통위 회의에서 상정해 의결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의 질의응답이다.

해당 방송 중단 사태는 케이블TV 사업자의 이용약관 위반이다. 기존 케이블 가입자들은 위약금 없이 다른 케이블TV로 변경 가능한가

이용 약관이라는 것은 상호간이 동의한 약속이다. 일반 서비스 제공자가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시청자들에게는 당연히 별도의 위약금 없이 다른 선택권이 주어질 것이다. 좀 더 세부적인 것은 사업자마다 약관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위약금 없이 갈아탈 수 있는 것이) 맞다.

KBS2를 송출 중단한 케이블 채널이 많다. 시정명령 내용과 과징금, 과태료는 모두 일괄 적용되나

각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자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과징금의 경우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방송법에 시설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나 매출 규모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토록 돼있다. 금지행위에 대한 부과는 매출액의 1.2% 등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자 규모에 따라 부과될 것이다.

오는 18일 20시부터 영업정지 3개월과 형사고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형사고발에 대한 의결은 오늘 했지만 고발 자체는 18일에 할 것이다. 해당 형사고발은 (케이블TV가) 방송 중단한 행위에 대해 고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차기 회의에서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결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제도가 개선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

방송법령 개정사항이 많다. 법률 개선 사항도 있고 경우에 따라 시행령도 있다. 법률과 법령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실제 효력이 발휘하려면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친 후에 된다.

과징금 과태료는 오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송출 재개는 오늘 당장 하라고 명령했는데, 하루의 여유를 둔 이유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시정명령의 조건에 따라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만약 오늘 20시 재개를 한다고 해서 과징금과 과태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방송이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될 수는 있다.

만약 케이블TV에서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그에 따른 또 다른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계적으로 한 이유는 당장 방송 재개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즉시 재개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정도 여유를 뒀다.

형사고발에 따른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형사고발 대상자는 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해당 KBS2 송출 중단 사태에는 지상파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협상에 있어서 케이블 사업자가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송출 중단 사태는 현행 법제도의 유불리가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중단을 초래한 주체가 현행법을 위반했다. 케이블 사업자가 방송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주로 케이블 사업자에 내려진 것이다. 현재로서는 지상파가 법을 위반한 것은 없다.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영업정지 효력이 오는 18일 20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오늘 방송 재개를 안하면 자동으로 18일 20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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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시설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과 시정명령 불이행시 선택할 수 있는 처분이다. 시설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이미 처분이 됐다. 때문에 오늘 20시까지 방송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오는 18일 20시부터 자동 영업정지 효력이 발휘된다.

다만 영업정지라는 것은 다양한 선택사항이 있다. 광고영업 정지, 마케팅 정지 등이다. 어떠한 형태가 되던 영업정지는 18일 20시에 시행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