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 재개하라...어기면 징계폭탄"

일반입력 :2012/01/16 18:30    수정: 2012/01/16 20:52

김태진, 정윤희, 정현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의 KBS2 송출 중단에 대해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현재의 불방 사태가 시정되지 않으면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시정명령과 제재조치를 의결하고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 오후 20시까지 방송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3사와 케이블 TV사와의 재송신 분규가 국민을 볼모로 한 KBS2 TV 송출 중단에 이르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케이블TV는 즉각 불법적인 송출 중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시정명령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17일 오후 8시를 기해 케이블TV에 대해 과징금 5천만원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케이블 사업자들이 방송을 재개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오는 18일 오후 8시를 기해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 106조 제 1항 제5호에 따른 형사 고발 역시 오는 18일 오후 20시부터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형사 고발이 진행될 경우 대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방통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KBS2 채널 송출 중단한 CJ헬로비전 등 종합유선방송사는 방송법 15조 1항, 18조 1항, 77조, 85조, 99조 1항에 따라 오후 8시까지 송출 재개하라”며 “시정명령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지상파 방송사업자와의 협상 타결방안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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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KBS2 송출 재개시까지 매일 협상 진행 경과를 방통위에 보고토록 했다. 케이블TV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지상파 방송 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은 사업자 이권에 흔들리면 안된다”며 “지상파도 책임이 있으며 국민이 주인인 주파수를 무료로 쓰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회복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진, 정윤희, 정현정 기자tjk@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