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X박스 적용-스타크 제외…기준 ‘모호’

일반입력 :2011/11/08 11:48    수정: 2011/11/09 00:24

전하나 기자

강제적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게임 사업자는 오는 2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그간 업계는 셧다운제 관련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 제도 시행 유예 기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선 규제 대상은 PC온라인게임이다. 스마트폰·태블릿PC 게임물은 적용 시기가 2년 미뤄졌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플래시 게임물, PC패키지 게임물도 일부 유예된다. 콘솔기기 역시 유예 대상이나 게임 이용에 추가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논란이 돼왔던 ‘스타크래프트’는 규제 적용 대상에서 유예되며 MS의 콘솔기기 X박스360의 온라인 네트워크 서비스인 ‘X박스 라이브’ 유료 서비스는 포함된다.

주목할 부분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추가 비용 유무가 규제 적용 기준이 됐다는 점이다. 스타크래프트와 X박스 라이브 모두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지만 게임 이용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이는 여가부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인터넷게임물’을 기준으로 규제 범주를 좁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예외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 찾게 된 방법으로 보인다.

사안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없이 획일적인 규제론만 내세우다가 어려움이 있자 ‘돈’이라는 기준점을 잡은 것 같은데 결국 중독성 예방이라는 셧다운제 입법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됐다”고 꼬집었다. 또 “이렇게 되면 유예 대상물 중에서도 적용 여부가 갈리는 점 뿐만 아니라 PC온라인게임물과의 형평성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장관의 규제 권한이 대폭 강화된 것도 쟁점이다. 여가부는 장관 주관 하에 청소년·정보통신·게임·교육·상담·의료 등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평가자문단을 꾸리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매 2년마다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의 범위를 추가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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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게임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셧다운제 관련 민원센터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운영 방침은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여가부 관계자는 “원칙을 정한 것”이라며 “현재로선 제도 시행 전까지 세부 시행 규칙 등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한편 게임산업협회는 지난주 10여개 회원사를 주축으로 셧다운제 위헌소송을 청구했다. 앞서 시민단체 문화연대도 학부모와 청소년 위임을 받아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규제 당사자인 청소년들도 셧다운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나선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는 오는 12일 밤 11시부터 여성가족부 청사 앞에 모여 밤새 게임을 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